땅값 말고 드는 돈을 전용 부담금·원인자부담금·세금·인허가·공사비로 나눠 적었습니다. 우리가 화면 자료로 계산해 줄 수 있는 것과 사업자가 직접 넣어야 하는 것을 항목마다 갈라 둡니다.
지을 수 있느냐와 얼마가 드느냐는 다른 질문입니다. 가부와 한도는 04 · 건축 가능 조건과 05 · 법령과 조례에 있고, 이 쪽은 가부가 난 뒤의 돈만 봅니다. 농지보전부담금·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식과 감면은 그 두 쪽에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.
◎ 화면 자료로 계산됨 ○ 조례·고시 표 하나면 됨 △ 사업자가 넣어야 함
| 구분 | 항목 | 산식 · 기준 | 근거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전용 | ||||
| 전용 | 농지보전부담금 | 개별공시지가 × 30% (≤ 5만원/㎡) × 전용면적 | 농지법 §38 | ◎ |
| 전용 | 대체산림자원조성비 | (고시단가 + 공시지가 1%) × 전용면적 | 산지관리법 §19 | ◎ (단가 ○) |
| 전용 | 산지복구비 예치 | 고시 단가 × 훼손면적 (준공 뒤 반환) | 산지관리법 §38 | ○ |
| 부담금 | ||||
| 부담금 | 하수도원인자부담금 | 오수발생량(㎥/일) × 단가(원/㎥). 오수량은 건물 용도·연면적으로 (환경부 산정기준 고시) | 하수도법 §61 · 시 하수도 사용조례 | ○ + △ |
| 부담금 | 상수도원인자부담금 | 계량기 구경별 정액 또는 급수량 × 단가 | 수도법 §71 · 시 수도급수조례 | ○ |
| 부담금 | 개발부담금 | (종료시점 지가 − 개시시점 지가 − 개발비용 − 정상지가상승분) × 25% (계획입지 20%). 대상 면적은 비도시 1,650㎡ · 도시 990㎡ 이상 (확인) | 개발이익환수법 §5 · §13 | ◎ 판정 · △ 금액 |
| 부담금 | 기반시설설치비용 |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만 | 국토계획법 §68 | ○ |
| 부담금 | 교통유발부담금 | 도시교통정비지역 안 연면적 1,000㎡ 이상 | 도시교통정비촉진법 §36 | ○ |
| 세금 | ||||
| 세금 | 취득세 (토지) | 4% (농지 3%) + 농어촌특별세 0.2% + 지방교육세 0.4% | 지방세법 §11 | ◎ |
| 세금 | 취득세 (건물 신축) | 2.8% + 농특세 0.2% + 교육세 0.16% | 지방세법 §11 | ◎ (공사비 △) |
| 세금 | 취득세 중과 |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 신·증설 3배. 성장관리권역(안성 등)은 해당 없음 | 지방세법 §13 · 수도권정비계획법 | ◎ |
| 세금 | 재산세 (토지) | 공장용지 분리과세 0.2% (비도시) · 별도합산 0.2~0.4% | 지방세법 §111 | ◎ |
| 세금 | 재산세 (건물) | 0.25% (주거지역 안 공장 0.5%) + 도시지역분 | 지방세법 §111 | ◎ |
| 세금 | 양도세 · 부가세 | 매도 시 · 건물분 | △ | |
| 인허가 | ||||
| 인허가 | 개발행위허가 (측량·설계·토목) | 면적·지형 따라 ㎡당 수천~수만원 | △ | |
| 인허가 | 공장설립승인 | 제조시설 500㎡ 이상 | 산업집적법 §13 | △ |
| 인허가 |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| 계획관리 10,000㎡ · 보전관리 5,000㎡ · 농림 7,500㎡ 이상 | 환경영향평가법 §43 | ○ (면적 판정 ◎) |
| 인허가 |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| 개발행위 5,000㎡ 이상 | 자연재해대책법 §4 | ○ |
| 인허가 | 교통영향평가 | 대규모 (창고 연면적 3만㎡ 등) | 도시교통정비촉진법 §15 | ○ |
| 공사 | ||||
| 공사 | 토목 (절·성토·옹벽·배수) | 경사·표고에서 나옵니다 — DEM 이 있어야 가늠 | △ | |
| 공사 | 건축 | (TBD) — 창고·공장 ㎡당 단가 | △ | |
| 공사 | 진입도로 · 전기 · 상하수 인입 · 오수처리시설 | 하수처리구역 밖이면 오수처리시설 필요 | △ | |